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예술인 2만 명 창작활동 뒷받침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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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3. 31. ‘예술활동준비금’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부여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원로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예술인을 우선 선발해 그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에 제약이 없게 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우대하고, 소득 여건, 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도 기존의 격년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예술활동 준비에 해당 지원금을 쓰고 정해진 기간 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지원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참여 시 제한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들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경제적인 여건 등의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품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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