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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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 신ㆍ구조문대비표

[뉴스스텝]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러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비 명목 파산재단 면제재산 상한을 ‘정률’로 개정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안 제16조 제2항).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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