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9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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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공방 확대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등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개요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②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③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 770억원→‘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23. 54억원)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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