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구도심·면 지역 상권 3개소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09: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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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침체된 구도심 및 면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일자리경제과]군산시구도심면지역상권3개소골목형상점가지(대야면2)

[뉴스스텝] 군산시가 구도심과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란도란 골목형상점가, 군산중앙로 골목형상점가, 대야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 도란도란(오시요거리 및 우체통거리 주변) ▲ 군산중앙로(미원로 일원) ▲ 대야(대야농협 옆 ~ 대야시장 주변) 등 3곳으로, 도심과 지역 생활권 간 균형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월명동·흥남동 일대의 구도심 상권과 함께, 군산시 최초로 면 지역인 대야면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4개소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유동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군산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상권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이헌현 과장은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면 지역까지 상권 정책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정부 공모사업 참여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키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현재 14개소(2025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 상권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나운상가(신풍초등학교 옆 ~ 나운지구대 앞) ▲디오션시티 G플레이스(조촌동 디오션시티 e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건물) ▲동백로 나운상가(나운동 차병원 인근 상가)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나운종합상가(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주변) ▲수송누리(수송동 에이스침대 주변) ▲철길공원(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공원 앞) ▲맛의 거리 맛리단길(월명동 구영7길 일원) ▲미장사랑(미장코아루 아파트 주변) ▲미룡길(미룡주공2단지, 3단지 아파트 상가) 등 11곳이며,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총 14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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