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황태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2차)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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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이어 원산지·가공지역 거짓표시 근절 위한 집중 계도‧단속 2차 실시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대표 특산품인 황태의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강릉시 주문진 전통시장과 속초시 관광수산시장 일원에서 추석맞이 '황태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황태 생산지로서 ‘강원 명태산업광역특구’와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최근 5년간 황태산업 활성화 사업 5개 분야에 약 49억 원을 지원하며 행정 지원 확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써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함께 중국산 황태 수입량 증가로 국내산 황태 유통량이 약 30%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생산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표 브랜드인 ‘용대리 황태’, ‘대관령 황태’의 올바른 가공지역 표시를 통해 특산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이어 추석을 앞두고 2차 황태 유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도 글로벌본부 주관으로 강릉시, 속초시, 지역수협, 상인회 및 황태 생산자 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수산물 원산지 및 가공지역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캠페인 이후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상인과 유통업자들이 수산물 원산지 및 가공지역 표시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올바른 표시 관행을 정착시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도·홍보 기간 이후에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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