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본격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가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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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청양읍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에서 김돈곤 군수가 군민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스텝]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계기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공동체 회복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군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지난 1일 청양읍·운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군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효과와 청양군 기본 방향 ▲신청 및 지급 방법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운영 등이 군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안내됐으며, 김돈곤 군수가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은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부르면 달려가유, 심부름꾼’, ‘경로당 무상급식’ 등에 투입함으로써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이어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청양형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기본소득 신청 절차와 실거주 확인 방식,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궁금한 사항과 예상되는 불편 사항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 전용 체크카드)으로 이뤄지며, 지류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군민을 위해 선불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본소득 첫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특히 신규 전입자(10월 20일 이후 전입)의 경우 신청일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매년 5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유입돼, 인구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양의 다돌봄 체계 안에서 군민 누구나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양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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