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겨울철 재난 대비 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집중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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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재난 대비 시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집중

[뉴스스텝] 삼척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해 대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겨울철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교통 혼잡, 수도 동파, 시설물 붕괴, 한랭질환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삼척시는 시민 스스로가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대설 시에는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기,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의 눈 제거 및 보강, △도로변 주차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산객의 신속한 하산, △고립 우려 지역 주민의 사전 대피 등을 강조했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체인을 비롯한 월동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며, 보행 시에는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말고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파 시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등으로 노출 부위를 보호하고, △수도계량기와 노출된 수도관은 헌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예방하며, △온실작물·수산 양식시설은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체온 유지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주변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척시는 겨울철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재난 예·경보시스템(마을방송),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비상근무 체제를 돌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황 대비에 철저를 기할 계괵이다.

시 관계자는 “대설과 한파는 누구나 대비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이라며 “시민 모두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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