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청 직원 사칭한 용역·공사발주 사기 주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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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견적서 등 요구하면 반드시 부서 확인해야”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청 직원을 사칭해 용역이나 공사 발주를 가장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지역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시청 특정 부서 직원을 가장해 지역 업체에 연락한 뒤, 용역 또는 공사 발주를 빌미로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한 지역 업체는 “시청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과 함께 흡연공간(부스) 설치와 관련한 견적서 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드러나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납품 사기, 방문 판매 등 유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실제 시청 직원의 이름과 직함을 도용한 명함이나 공문을 제시하는 등 수법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직원을 사칭해 용역·공사 발주나 특정 물품 구매,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연락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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