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공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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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일대 64만㎡ 부지 대상 건축물 높이 완화
▲ 양산시청

[뉴스스텝] 양산시는 지난해 발주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6일자로 시행공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내용은 양산시 남부동·중부동·북부동 원도심 일대 일반상업지역 약64만㎡ 부지의 장기간 지속된 도심 슬럼화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부지의 1,500㎡ 이상 블록 개발 및 인접한 도로 확폭 및 운영지침에서 설정된 가로망 도로부지의 확폭·기부채납, 부지내 보행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경전철 역 출입구로 부터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의 높이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한 완화하는 사항들이다.

특히 남부시장 인근의 중앙로 및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삼일로는 현재 왕복 2차선의 차로로 교통혼잡이 잦음에 따라, 최대 20m 폭의 가로망 계획을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대규모 건축 계획시 도로 확폭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건축허가 신청시 블록 개발 및 가로망 계획 등 각종 높이 완화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로와 인도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 지침보다 평균 1.5배 이상의 건축물 높이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며 “그동안 높은 땅값과 과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슬럼화가 가속화 됐던 원도심에도 대규모 개발 등 예전의 ‘양산1번가’로서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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