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실태점검, 객관성·공정성 심각하게 결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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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과장·무혐의 사안 재거론·결론 먼저 정해 꿰맞추기 등 다수 문제 제기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북아현3구역 실태점검, 객관성·공정성 심각하게 결여"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9월 서대문구가 발표한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구청장의 과도한 개입과 판단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분석은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이후 설명회 자료 및 주민 제보를 종합해 이루어졌다.

“무혐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결론 먼저 정한 후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

주 의원은 먼저, 실태점검 과정에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을 재차 문제 삼은 점, 수사의뢰 방침을 먼저 정해놓고 사후에 근거를 보완한 점, 그리고 실제 점검 건수보다 부풀린 건수를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려는 부적절한 행정 행위이자,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입찰자격 제한은 ‘특정업체 선정’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 법원 판례까지 존재

구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진행한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입찰자격 요건으로 제시한 것을 ‘특정 업체 선정 목적의 부정행위’라며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 사업지 내 특성상 노후 건축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자격 요건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자격제한을 ‘입찰제한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에서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타 재개발 조합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자격요건을 적용한 사례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했다.

주 의원은 “조합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결정이며, 명확한 증언이나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범죄행위’로 단정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전분양신청도 위법 아니었다 … 그런데도 제72조 위반이라며 제50조로 처분”

구는 북아현3조합이 사전 분양신청을 진행한 것을 두고 “사업시행계획(사시) 인가 이전 분양신청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사시 변경인가 내용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이 정식 분양신청에 앞서 준비 차원에서 사전 접수를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 법에서 정한 정식 기간에 맞춰 다시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총회를 통해 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구는 “제72조 위반”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처분 근거는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을 규정한 제50조를 적용하여 처분을 내렸는데, 이 행위에 대한 도시정비법 상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법적 구조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위법’ 프레임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청은 쓰는 예비비·법카·도서 예산을 조합이 쓰면 ‘비리’라 규정… 전형적 내로남불”

구는 북3조합의 예비비성 예산을 통한 해임총회 대응비, 법인카드 발급 수 및 사용 내역, 도서·인쇄물 제작 과정에서의 분할계약 등을 모두 문제 삼으며 수사의뢰했으나, 주 의원은 “이 모든 항목은 구청 스스로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행정관행”이라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구청도 예비비성 예산을 의회 의결로 편성해 사용하고, 구청 법인카드 역시 출납원이 아닌 자가 소지하고 있거나 사적 사용 사례도 존재한다”며 “구청의 홍보물·도서 제작·현수막 게첩 역시 개별 계약으로 진행하는 등 자신들이 하는 집행 방식마저도 조합이 하면 ‘비리’라고 규정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건축심의 논란에서도 말과 행동 달라”… 공문·법률자문은 ‘재심의 필요’ 의견

주 의원은 구청장의 언행 불일치 문제도 지적했다. 구청장은 지난 9월 “건축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홍보했으나, 구가 서울시에 보낸 유권해석 요청 공문과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법률자문 의견 2건을 보냈음이 드러난 것이다.

주 의원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북3 조합원과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식의 실태점검은 민간 조합에 대한 ‘무조건 욕보이기’와 다름 없어”

주 의원은 “구청의 실태점검은 민간 조합을 ‘무조건 비리 조직’으로 규정하고 편파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구청장이 특정 조합장을 공격하거나 교체하려는 방식의 개입이 반복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다른 정파의 구청장이 집권했을 때 사업 내용보다 ‘조합장이 어느 편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구청장의 과도한 개입이 재개발 사업의 정치화를 불러올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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