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ㆍ우수 차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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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개선 호
▲ 충주시, 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ㆍ우수 차지

[뉴스스텝] 충주시가 충북연구원에서 개최한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실무심사와 2차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사례 제안 담당자의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 심사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공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적용되던 대지안의 공지(3미터 이격) 규제와 비가림시설 증축 제한을 개선한 사례가 차지했다.

충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3미터 이격 조항을 삭제하고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투입구가 좁아 불편했던 1ㆍ2리터 종량제 봉투의 너비를 넓히고 높이를 줄여 사용 편의성을 높인 제안으로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된 규격의 봉투를 제작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크게 한몫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건의 우수사례는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돼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와 경쟁하게 된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 및 기업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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