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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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대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산지 면적 0.1ha(농업법인 5ha) 이상 △연간 판매액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산지 면적 3ha(농업법인 10ha) 이상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은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ha당 32만~9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이 30ha, 농업법인이 50ha이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농가는 임가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비대면 신청은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8월 10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검증,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임업 직불금 지급을 통해 관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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