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57% 공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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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 연납 시 2025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월 부터 12월분의 5%(실제 연세액의 4.5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5,7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나 ARS, 태백시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납 신청과 납부가 불가능하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세액 공제 없음)가 부과가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연납이 연계되므로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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