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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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 가구 모집
▲ 양구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뉴스스텝] 양구군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 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씩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이에 따라 36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씩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돼 총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가구 청년은 월 30만 원을,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을 적립 받을 수 있다. 3년간 저축했을 때 대상에 따라 1440만 원 또는 72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등 지급 기준 충족 시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대상자는 복수의 추가 지급도 가능하다.

사업의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6월 2일부터 13일, 9월 1일부터 12일, 11월 3일부터 14일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일부터 22일, 7월 1일부터 22일, 10월 1일부터 24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각각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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