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대책 대폭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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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보호장비 100% 보급 안전보안관 6개 읍면동 배치 확대
▲ 김해시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대책 대폭 강화-착용사진

[뉴스스텝] 김해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해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휴대용 보호장비 105대를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지난 2023년 웨어러블 캠 30대와 공무원증케이스형 녹음기 90대를 보급했으며 이번 녹음기 추가 지급으로 전체 민원담당 공무원에 보급이 이뤄진다.

시는 또 읍면동 2곳에 안전보안관을 추가 배치한다.

지난해 시는 내외동을 비롯한 읍면동 4곳에 경찰관, 군인, 금융권 출신 퇴직자 중민원 대응 노하우를 가진 경험자를 우선 선발해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헸다.

이와 함께 시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법적 대응 전담부서(예산법무과)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연 2회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10월 29일 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며 민원인의 통화, 면담 시 전체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직원 보호에 관한 기관장의 의무도 강화됐다.

이에 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장시간 통화(권장시간 20분)나 폭언 시 안내 후 통화 종료 가능 △민원 면담이나 통화 시 안내 후 전체 녹화․녹음 가능 △폭언․폭행․흉기 등 위험물 소지, 집기 파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할 시 퇴거 조치나 일시적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김무년 허가민원과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인 위법행위가 크게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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