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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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뉴스스텝] 옥천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145호의 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며 공동주택 8,098호의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옥천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옥천군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받은 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5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63% 상승했고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 65.39%를 차지하며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1.25%,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는 11.08%, 2억 원 초과는 2.28%의 분포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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