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6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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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강동구청 청사 전경

[뉴스스텝] 강동구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5,430건, 18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면허종류(1종~5종)에 따라 18,000원에서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된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구는 주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삼성페이) ▲인터넷 이택스 ▲ARS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과세기준일’이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2일 이후에 폐업했더라도 당해연도 분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받은 행정기관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면허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받지 못한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께서 성실히 납부해주시는 세금은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촘촘하게 채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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