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본격화 … 주민 염원 결실 맺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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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 납부 … 송도 이주 부지 6필지 최종 확보
▲ 위치도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6월 30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20여 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주조합이 6월 26일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후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주조합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 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은 지연돼 왔으며,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시는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4,550㎡)를 맞교환하고, 교환차액인 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6월 26일 이주조합이 교환차액을 납부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라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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