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건강관리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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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및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영양교육 사진

[뉴스스텝] 보령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가온 해피케어, 미소맘, 아이사랑 산후케어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관리사 파견 및 기존 자녀 돌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337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가족도 산후 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기한 및 이용권 유효기간도 연장됐다. 바우처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신청 대상의 거주 요건이 확대되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출산부부 중 1인 이상이 신생아 출생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함께 운영되는 ‘영양플러스사업’은 분기별로 신규대상자를 모집하며, 2025년 1기 대상자는 오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1명이 혜택을 받았다.

모집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정이다. 신청은 보건소로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자 본인이 영양평가에 참여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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