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공품질 강화 위해 공동주택 평가제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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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품질개선 동기 부여…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올해부터 사용검사 예정인 관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품질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품질평가제도는 울산시가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 제도가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보수·보강에 그침에 따라 업체 스스로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하자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울산시가 품질점검단이 실시한 시공품질 평가결과와 시공․감리자의 민원해결 및 품질향상 노력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2차 평가는 구군에서 품질 향상 및 민원 해결 노력도, 현장안전관리 등을 평가하며 3차(최종) 평가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분야별 시공품질, 친한경 건축물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시공‧감리 업체 및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평가제 도입으로 업체 스스로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하자 및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평가제도 도입 및 점검대상 확대 시행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26개 단지 5,153건에 대해 품질개선을 추진했으며, 2024년 9개 분야 70명의 품질점검위원이 20개 단지 8,029세대를 점검해 60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 등의 자문을 한 바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품질점검 대상 세대와 용도를 기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이상 오피스텔(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뿐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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