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12월은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의 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0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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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 31일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총 64억 원 규모 자동차세 징수
▲ 성동구청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하여 총 64억 원 규모의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제2기분)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하며,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11월 30일까지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신청 시 800원, 둘 다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하거나 6월에 자동차세(1년분)를 일시 납부한 경우는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 (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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