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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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산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 대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은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 택배 판매를 확대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택배비의 50%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양구산 농산물과 절임 배추, 꿀, 고춧가루와 같은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 등이며, 1인당 5만 원~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택배 판매 증빙서류와 신청서,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서류 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농가들의 판로가 더욱 확대되고 양구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어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총 378 농가에 186백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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