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4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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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출범 후 최초“ 도 교육청 소관 의뢰감사 결과 안건 심의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

지난 12월 28일 2023년 동해시 및 영월교육지원청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7개 분야 27건, 도 교육청 소관 의뢰감사(3/4분기) 결과 보고 등 2건의 심의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

●2023 정기 종합감사(2020년 10월 이후의 행정사무 전반) 실시 결과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하여 교육실적 372시간이 중복입력됐으며 그 결과 실적 미충족자 5명이 부적정하게 승진임용(5급 3, 6급 2)됐고, 휴직자의 복무상황신고서 32건을 인사담당자가 대리 작성하고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생계비 2백 4십만 원 상당을 원장의 생일선물 비용, 여름 캠프비용, 주유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지출했고, 입소자별 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의뢰하도록 통보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량에 따른 REC(공급인증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현금화 할 수 있음에도 현금화 가능 유효기간을 지나쳐 1억 3천만 원 상당(1,881 REC)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게 변상명령을 요구했으며,종합감사 기간 중에도 4억 1,700만 원 상당의 5,200 REC를 현금화 하지 않고 보관 관리만 하고 있는 등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기에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2023년 도비 민간보조금 특정감사 실시 결과

­A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원천징수 신고조차 미이행했음에도 소득세액 181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뒤 실제 내역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A단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식비・회의비・인건비 등에 총 5,447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용도 외 사용으로 의심되는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조사를 위해 A단체를 구'지방재정법'위반 혐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2023년 영월교육지원청 정기 종합감사 결과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총 95개 사업(237억 7,600만원)을 추진하면서'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품질 및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추정금액 1억 4,000만원)의 확보 없이 공사를 추진 했고, 관련 법의 취지를 훼손 했기에 엄중히 기관경고 하도록 요구했다.

● 도 교육청 소관 의뢰감사(3/4분기) 결과 보고 실시

­도 교육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23년 3분기 기간 중에 도 교육청(11개 교육지원청 포함)에서 실시한 41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했고, 금번 3분기 의뢰감사 결과 보고는 41개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213건의 처분사항 중에서 경고, 기관주의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제53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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