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0 0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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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가맹점 단속 및 신고센터 가동
▲ 옥천군청

[뉴스스텝]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의 단속 대상 가맹점은 2,450개소이며, 단속 대상 기간은 ‘23년 11월부터 ‘24년 4월까지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의 주요 유형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직영점 등) 영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등 부정 유통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한 집중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이상거래 시스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이용 실태 점검 및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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