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09:15:04
  • -
  • +
  • 인쇄
오는 26일부터 신청 가능
▲ 군산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대상자 모집

[뉴스스텝]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군산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33만원), 재산가액은 1억 2200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은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이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단, 1차 사업과 달리 2차 사업에선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희망자는 26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사업의 기존 수혜자도 12개월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뉴스스텝]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군포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성장의 빛을 밝히는 ‘제21회 수료식’ 열려

[뉴스스텝]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2월 23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21회 수료식 '달 토끼의 SOS - 빛을 구하라!'를 개최했다.수료식은 한 해 동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노력을 축하하고, 각자의 빛을 밝혀 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며, 청소년과

한 해를 빛낸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선정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25 경상북도 일자리 대상 및 제8회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경상북도가 일자리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협력해 온 우수 시군, 기업, 개인을 발굴·포상하고,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경상북도지사 표창,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한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