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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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상반기 대상자 모집
▲ 남해군청

[뉴스스텝] 남해군은 내달 6일까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은 세대당 3억 원, 주택구입은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에 맞춰 신청을 위한 필수 영농교육 이수시간 또한 8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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