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임신 직원 배려 정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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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신 담당 직원은 임신부입니다” 통화연결음 설치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임신 중인 직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조직 내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먼저 양구군은 올해부터 임신 중인 직원의 행정 전화에 “전화 주신 담당 주무관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사회의 시작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개별 통화연결음을 설치한다.

민원인 또는 직원들에게 담당 직원이 임신부인 것을 미리 알려 통화 중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한 직원 후생 복지 제도로 임신과 출산 시 각각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원에게 자부담 비용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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