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0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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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군산시청

[뉴스스텝]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가 4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신고 ž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시 ž 군 ž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율(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 합산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 ž 납부 하면 된다.

이때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와 지자체는 건설 · 제조 ·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분납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영세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분납제도와 건설 · 제조 · 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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