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5등급 모든 차량 혜택 누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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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등 순으로 1인 1대 우선 지원
▲ 인천시청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약 6,135대의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217억 원을 투입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 노후 건설기계, 저소득층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휘발유, LPG 등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차량의 경우 폐차만 해도 차량 가액의 100%를 지원받으며,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지난해 선착순 접수로 인해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물량을 선점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1인 1대 우선 지원한 후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1인 기준 다수 차량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 중인 5등급 차량은 약 2,000대로, 인천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조기 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 방식을 개선했다”라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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