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홍역 유행 … 인천시, 홍역 감염 주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09:15:18
  • -
  • +
  • 인쇄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 시 즉시 진료받아야
▲ 홍역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함에 따라 해외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또는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전파 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역 유행 국가를 통한 산발적인 유입과 지역 내 제한적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분간 해외 유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했거나 여행 후 3주 이내에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홍역 백신 1차 접종 전의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있다.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4~6세에 총 2회 홍역 혼합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해외여행 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3주 동안 홍역 증상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축소도시 전략’으로 위기 극복·살기 좋은 여수 강조

[뉴스스텝]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0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산업·정주 간 불균형 속에서 여수는 단순한 위기 도시가 아니라 ‘축소도시 전략’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1988년 통합 당시 34만 명이던 여수 인구는 현재 26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 25년간 단 한 해도 증가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지역소멸 해법, 외국인 정착 지원에서 찾아야”

[뉴스스텝] 충남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이웃, 새로운 도민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예산 이용, 성급한 정책 추진은 중단돼야”

[뉴스스텝]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