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월 재산세 알림톡·야간민원실로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0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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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분 1/2,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 카카오톡 납부 안내서비스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고지서는 9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로, 자동이체 신청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말일 18시 이후 상담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전용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임박 알림서비스’ ▲납기 3~5일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과세정보 알림톡을 발송하는 ‘카카오톡 납부 안내서비스’ ▲행정전화 연결음으로 납부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납부 홍보’ 등으로 납세자 편의성 증진과 함께 징수율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청 재산세과 직원들은 ‘아는 만큼 더 친절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과 후 세법 개정내용, 최신 판례 등 세무 관련 내용들을 모아 공유·토론하는 서초구 세법 동아리 ‘서세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에 재산세 자동계산기를 개설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폰 전자납부 교육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알권리와 관심도를 높이는 정책 역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의 노력으로 서초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95.4%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징수율로 서울시 평균인 93.5%보다 1.9%p 높은 수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높은 재산세 징수율은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헌신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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