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1층이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립니다...노원구,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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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법적 의무 없는 ‘1층’ 카페, 약국, 편의점 등 생활 밀착 시설 대상
▲ 미용실사례

[뉴스스텝] 서울 노원구가 보행 약자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할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사로 설치는 계단이나 단차가 있는 건물로 진입할 수 없는 휠체어, 유모차(유아차)를 비롯한 보행약자들을 위해 가장 손쉬운 대안이다. 다만 현행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소규모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구는 국비(복권기금) 3,300만 원을 확보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나섰다.

우선지원대상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 음식점 및 카페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구는 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노원역 문화의거리, 수락산 디자인거리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이외에도 건물주와 영업주의 의지가 있는 시설을 찾아 경사로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각각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지금까지 148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왔다. 또한 올해 상반기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 지역 내 장애인이 약 2만 6천여 명, 장애인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약 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실제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한 업소를 우선순위에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약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실질적인 도움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사로 설치는 건물주나 업소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식 경사로 형태로 설치되거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8월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며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서울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로 이동 약자의 일상이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가까운 편의점과 카페조차도 마음 편히 누리기 어려운 이동 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1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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