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양식수산물, 동물용의약품 검사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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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검사항목 기존 62종에서 149종으로 대폭 확대
▲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뉴스스텝]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됨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이 기존 62종에서 149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개별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될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생산․판매자 또는 출하자는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의 경우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 1,134건에 대한 동물용의약품과 중금속, 방사능 등 검사를 실시했고 강도다리 1건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를 확인하고 부적합 처리 한 바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어류의 질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등록・허가된 잔류물질은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하고, 기준 미설정 잔류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잔류농약에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동물용의약품에도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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