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 고지…간편결재앱 등 비대면 납부서비스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0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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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시 고지서당 최대 1,600원 세액 공제
▲ 재산세 납부 안내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55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2,458억원)보다 3.9%(96억) 증가한 규모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고지됐으며, 이번 9월분은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주민들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 위택스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한 납부도 늘고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통장·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 상담과 납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분실, 훼손 등으로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고지서 분실·방치, 개인정보 유출, 송달 지연 등 기존의 불편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납기일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

구는 정보 접근성 강화에도 힘썼다. 외국인을 위해 영어·중국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특히 자치구 최초로 영문 병행 표기의 재산세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외국인 주민이 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산세 미납 알림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에는 체납과 환급 안내만 제공됐으나, 정기분 지방세까지 카카오톡 알림을 확대해 구민들이 손쉽게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는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가 성실 납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세금은 주민들이 더 나아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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