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 141건 적발 3억 추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09:15:19
  • -
  • +
  • 인쇄
▲ 파주시청

[뉴스스텝]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약 3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조사 결과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73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 48건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20건이며, 총 141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추징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실효성 없는 정책에 30억… 도민 신뢰 저해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도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유사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의 별도 사업이 중복

농식품부 장관,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인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

고용노동부,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일터 혁신의 현장 확산을 위해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일터혁신’이란 노사 참여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말하는데, 정부는 일터혁신을 희망하는 기업에 무료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해 일터의 변화를 촉진하고 상생하는 문화 확산을 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