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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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뉴스스텝] 홍성군이 농업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1~3급), 산불피해 주민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및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재의뢰 시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90% ~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100%,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측량 의뢰 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농업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4필지에 대해 5백만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86필지에 대해 1천 2백만원, 측량 재의뢰 25필지에 대해 1천 1백만원, 산불 피해지역 61필지에 대해 2천 4백만원 감면 등 총 5천 2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복호규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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