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로 출산 어려운 구민에게! 마포구,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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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이후 채취분부터 대상… 채취 후 6개월 이내 신청
▲ 마포구 보건소 햇빛센터 내부 모습

[뉴스스텝] 마포구는 의학적 사유로 향후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에 맞춰 항암치료나 난소·고환 수술 등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보존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식 건강에 대한 조기 관리와 예방적 접근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사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해당 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마포구 보건소 햇빛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향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e보건소 공공포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라며 “구민들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며,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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