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초미세먼지 농도 특·광역시 중‘최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09: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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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 추진결과’ 초미세먼지 농도 16.4㎍/㎥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5년 내 평균농도 최저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6.4㎍/㎥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로 전국 평균인 21.0㎍/㎥ 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제5차 계절관리제에서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62일, 매우나쁨 일수는 발생하지 않는 등 시민체감 대기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2%정도 개선됐고, 좋음일수는 1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여건 및 국외 유입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제4차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산시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예년보다 대기질이 좋았던 이유는 기후의 영향도 있지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했던 산업·생활·수송·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의 성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수송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위반차량 8,158대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공회전 단속 등을 추진하여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항만·부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박 저속 운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 기존 컨테이너·자동차운반선 30%, 석유제품운반선 15%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각각 10%씩 상향 적용했고 870척이 참여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배출업소 31개소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고, 감축률 우수사업장은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등 특전(인센티브)을 제시했다.

한편,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 29개소를 적발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7개소에 대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 단속과 영농잔내물 총 46,637톤을 수거·처리했다.

이외에도 분진흡입차량, 노면청소차, 살수차량을 1일 2회 이상 운영하여 1만 6,375km(누적거리) 도로의 미세먼지를 청소했다.

건강보호 분야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15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2개소는 과태료 처분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대여료를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최저농도를 기록하고 제4차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은 시민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라며, “계절관리제 이후에도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체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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