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일조권 방향 바꿔 남산 아래 건물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9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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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적용 가능
▲ 일조권 적용 예시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구는 이번 고시로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등 남산 아래 주거지역에 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구는 3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있었다. 바로 일조권.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었다. 남산을 끼고 있는 중구는 ‘남고북저(南高北低)’,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해법을 꺼냈다.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방향 전환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8년 5월까지 용적률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

구 관계자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가로막던 벽을 걷어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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