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국가유공자 유족의 삶도 함께 돌본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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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7만 원 복지수당 지급해 생활 안정 지원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7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그동안 참전 자격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본인 사망 시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유족들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동구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해당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수당 신청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서(또는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이며, 이미 강동구보훈예우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이후 재혼하여 혼인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망인에 대한 예우를 드높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굳건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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