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속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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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대상...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
▲ 지난 4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스텝] 서울 용산구는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하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구조물 붕괴나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구청이 연간 약 1200개소를 자체 선정해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점검 서비스다.

정기 점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8~10곳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3,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점검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의 2단계로 이루어지며, 건축 구조 및 토질·기초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요 구조체의 균열 및 손상 여부 ▲옹벽 및 석축의 구조 안전 상태 ▲외벽 및 담장의 손상 여부 ▲지반의 안전 상태 등이다.

현장 점검은 주로 전문가의 육안 검사를 통해 진행되며,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점검도 안내된다.

다만, 누수나 설비 고장 등 구조적 안정성과 무관한 단순 시설물 하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문가가 등급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과 안전조치를 안내하며, 특히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기관을 통한 추가 점검과 위험 요소 제거가 필요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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