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1~12월 김장쓰레기 배출 기준 달라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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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봉투 구분
▲ 구로구 김장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문

[뉴스스텝] 구로구가 김장철을 맞아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배출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 방법은 김장쓰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20리터 이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20리터 미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황색)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20리터 이상 배출할 때는 20·30·50리터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20리터 미만은 1·2·3·5·10리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김장 비닐 등 다른 쓰레기를 함께 넣으면 배출 방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20리터 이상의 김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나 무선인식(RFID) 종량기에 넣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종량기 근처에 배출해야 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장철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채소류 쓰레기가 발생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배출기준을 지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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