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ILO 이사회,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한 정부 입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5 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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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제3439호 진정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한국 기준 3월 14일 밤에 이를 공개했다.

이번 결사위의 권고는 2022. 12. 19.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22.11.24.~12.9.)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것이다. ILO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하며, 특히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

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해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결사의 자유 원칙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사위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사위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노사단체 및 국제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1)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결사위는 모든 근로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현재도 실업자·해고자는 물론 순수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고용종사자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화물운송기사의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화물연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물연대 또한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금번 결사위의 권고는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ILO 협약 위반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이루어진 육상운송의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결사위가 한국의 지정학적·산업적 특성, 엄격한 업무개시명령의 절차 이행 여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결사위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물류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수입 의약품의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는 4.3조원에 달했으며, 시멘트 및 원유 등의 운송 차질로 건설일용직의 일자리, 동절기 난방,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 및 건강권 등에 대한 위협이 우려됐다. 아울러, 화물연대 소속 일부 구성원의 폭력, 협박,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화물기사의 일할 권리도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 과정 또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보고 등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한 형사 제재는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폭력, 강압 등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3)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

결사위의 권고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청 자체가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득한 화물연대 회원의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합원 정보의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본 사안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의 정보를 취득한 바조차 없다. 향후에도 정부는 적법하게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다.

(4)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결사위가 개별 구성원의 행위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우선 정부는 결사위가 화물연대 구성원의 폭력이나 강압 등 유감스러운 법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가 개별 구성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화물연대 및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다. 당시 정부의 조치는 사업자단체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강제 및 구성원 개인의 운송방해, 폭력 및 협박 등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이 아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다른 화물기사를 포함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5)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반노조 차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관련 결사위는 일부 운송 회사들이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해 취한 보복조치 및 반노조 차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간 강조해 온 법치주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식에 기반한 원리로서, 앞으로도 정부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안전운임제 등과 관련하여 ’22.11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전부터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아울러, ‘23년에는 그간 화물연대가 지속 요구해 온 지입제 개혁 내용을 담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했음에도, 본 사안이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접수되어 진행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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