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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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상향으로 청년일자리 지원 확대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양구군은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기업의 인력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양구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4개소로, 청년 1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양구군은 고령화 및 인구소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조례를 개정하며 청년 연령기준을 49세로 상향, 대상자를 확대해 청년 정책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고용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유지하고 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양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8개소로, 신규 채용 1인당 6개월간 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양구군은 만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인턴으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각 사업의 대상자 모집은 접수 기한까지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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