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현원기준’적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09:00:16
  • -
  • +
  • 인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추진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산정해 실제 보육수요와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울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수가 정원의 64% 정도만 충족하는 실정으로 정원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정원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될 관리규약 준칙은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정원의 100% 기준이 아닌 ‘보육현원(실제 이용 아동수)’을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사항인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동의요건을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에서 10분의 3으로 완화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도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면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보육현원)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 현실성을 높여 보육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유지․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해 향후 관련기관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내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민편의와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홍천군, 2025년 기업지원사업 성과전시회 개최

[뉴스스텝] 홍천군과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소장 조계춘)는 오는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홍천읍 K컨벤션에서 '2025년 홍천군 기업지원사업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사업에 참여한 수혜기업들이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관내 기업의 다양한 우수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홍천군의 전략산

“내 몸도, 남도 소중해요”… 정읍시장애인복지관, 맞춤형 성인권 교육 성료

[뉴스스텝] 장애인 당사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정읍에서 마련됐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9일, 복지관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성인권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이날 교육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하성애 소장이 강사로 나서 ‘서로 다른 성, 그리고 존중하기’를 주제로 진행했다. 하 소장은 성

태안교육지원청, 교무행정사 역량강화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

[뉴스스텝] 태안교육지원청은 29일 관내 초, 중, 고 교무행정사들을 대상으로 천리포수목원과 만리포 일대에서 전문성 및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수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교무행정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을 정취가 물씬한 천리포수목원 ‘비밀의 숲’ 탐방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고, 이어진 소통 강의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