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현원기준’적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09:00:16
  • -
  • +
  • 인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추진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계약 조건을 산정해 실제 보육수요와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울산시가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수가 정원의 64% 정도만 충족하는 실정으로 정원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정원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될 관리규약 준칙은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정원의 100% 기준이 아닌 ‘보육현원(실제 이용 아동수)’을 기준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사항인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동의요건을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에서 10분의 3으로 완화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도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얻으면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면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보육현원)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 현실성을 높여 보육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공동주택 입주민 역시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유지․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해 향후 관련기관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준칙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내 보육 기반(인프라)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민편의와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정보는 늘리고 중복발송 줄인다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새만금청,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 참가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2025)’에 참가한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로, 새만금개발청은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을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인센티브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 논의 … 9개 시·도와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그간 국토교통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