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올해부터 농지개량신고 의무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09:00:08
  • -
  • +
  • 인쇄
▲ 농지개량신고 의무화 시행

[뉴스스텝] 옥천군은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 깊이·높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농지개량신고를 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이 포함됐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공사관련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반출처, 피해방지계획서 등),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옥천군 허가과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분석기관(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 가능)에 의뢰해 중금속함량, pH, 전기전도도, 모래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 농지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의 경우는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성일 허가과장은 “농지개량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허가과로 사전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와 허가과를 참고하면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도, 동남아서 투자유치·시장 확대 두마리 토끼 잡는다

[뉴스스텝] 전라남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8일까지 5일간 동남아 주요 혁신거점을 방문해 전남 으뜸기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현지 상담회를 진행,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으뜸기업 55+ 육성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참가에 이어 올해는 방콕, 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전남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

대구시티투어 버스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열풍에 발맞춰, K-컬처와 레트로 감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를 운영한다.이번 특별노선은 대구의 역사적 깊이와 트렌디한 문화를 아우르는 중구 근대골목을 시작으로,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도서관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월요일 제외) 운영한다.대구

대구 동구, 2025 식문화 리더 외식업소 지원 사업 성료

[뉴스스텝] 대구 동구청은 지난 26일, ‘식문화 리더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 타깃, 트렌드에 부합하는 밀키트 메뉴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외식업소 신규 매출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구 동구는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10개 외식업소를 선정했으며, 외식 컨설팅 전문 용역업체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