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0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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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위한 대응체계 개편
▲ 예산군보건소

[뉴스스텝]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2020년 2월 임시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3년 11개월간 운영해온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종료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하되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및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치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방역당국은 유행 가능성을 우려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으며, 감염증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동안 예산군 선별진료소 이용건수는 총 24만832건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21만2813건, 신속항원 검사 2만8019건이다.

관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대한 총 양성자 수는 1만8598건으로 검사 대비 8.7%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2∼4월 오미크론 대유행 시 운영한 신속항원검사는 총 2만8019건, 양성자 수 2061건, 이중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은 2034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로 확진된 입원·격리 치료자 2416명에 대해 입원·치료비 7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되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등은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된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 백신·치료제 무상공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 등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니 조기 예방할 수 있도록 백신을 접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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