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상향으로 사업주 부담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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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종업원 50명 초과 달에만 세금 공제 적용, 신설 1년 이내 사업소도 공제 혜택
▲ 서초구청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와 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되는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급여총액인 1억 5천만 원 기준보다 3천만 원 상향 조정되어,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금 공제요건이 명확해졌다. 앞으로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에만 세금 공제가 적용되며, 신설 1년 이내 사업소의 경우에는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이 50명을 넘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생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창업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민세 종업원분 개정사항을 적용 대상 사업소와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으로 홍보했다. 특히,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 의무가 있고, 급여지급 월(月)을 포함한 최근 12개월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과세기준이라는 점에서 사업주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납부하는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급여,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업주들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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