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1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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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영상물 출연 계약에 적용 가능한 계약서로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하고, 7월 31일에 개정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의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분야로 구분한 계약서 3종을 고시하고, 이들이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 다양한 영상물 계약 환경 반영, 분야별 계약서 체계로 전환, 출연자 실연권 보호와 보상 지급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연권의 포괄 양도 및 그에 따른 대가 미지급 사례가 관찰됨에 따라, 문체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보호조치를 계약서에 반영했다.

1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우선 방송·제작사가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공통 '계약 주요사항')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의 추후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했다.(공통 제4조 제3항·제4항)

2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 보장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됐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드라마 분야 제5조 제3항)

▶ 방송·제작자 책임 완화, 매니지먼트사 관리 책임 강화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도 포함했다.

3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드라마 분야 제3조 제6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5항)

4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책임 강화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하여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드라마 분야 제3조 제8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7항)

▶ 협회·단체와 협의 거쳐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 문화 개선 기대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방송사·제작사·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와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현장에 보급·확산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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