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방안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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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15:00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일선 민원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 진행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오늘(10일) 오후 3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일선 민원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의 현장 민원 공무원이다.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 주관 범부처 종합대책인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발표(5.2.)됨에 따라, 4대 전략 방안의 일환으로 위법행위 대응 상세 지침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교육은 ▲위법행위 유형 ▲형사사법 절차 및 단계별 대응 ▲관련 사례(판례) 소개 ▲권익보호 안내 ▲법무부서 역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자문 변호사와 시 법무부서 직원이 직접 강의에 나서, 법에 대한 이론적 교육뿐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진행될 예정이라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민원 공무원이 알기 쉽게 위법행위 유형별 정의와 다수의 판례 및 사례를 소개해 이해를 도모하며, 직원들의 질문을 사전 확인해 현실성 있는 교육을 준비했다.

또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법무부서와의 협업으로 법무부서의 상담, 기관 차원의 고발 등의 역할을 안내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조치 방안에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의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시는 내부 직원 보호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마음' 캠페인을 추진해,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문화가 전파·확산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대외 발송 공문에 ‘함께 만드는 민원 문화, 공감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문안을 표시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정당한 민원이 아닌 위법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하고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위법행위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직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직·복지 분야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적 대응 방안 교육 실시 사례를 공유해 전국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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